4.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추천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 추천자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재직자 또는 재직했던 자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