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지역(덕양구) 농업인
- 자격기준 : 위촉일(2026.8.18.)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덕양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전문가
-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