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학,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갖고 있는자
- 기업,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경력이 있는자
-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년*(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19세부터 39세 까지(’26.6.30.기준, ’86.7.1.~’07.6.30.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