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