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한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취득예정자격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