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나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가.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사람
나.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성전문가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민감사관이 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충청남도교육청 또는 산하기관의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람
-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