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관련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변호사,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