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위원 자격 요건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를 소유한 교수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수도 부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가진 6급 이상 기술직(토목, 환경, 공업) 공무원 ※ 고령군 공무원은 제외
※ 상기자 중 직장 주소지가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