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 자격
가. 자격 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자격 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송・자문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