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분야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거나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전문분야 경력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해당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3급이상 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변호사 자격이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이상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해당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변호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직원
6.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중 관련분야 전공자
7.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