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부서장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부서장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단, 명예교수 등은 제외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7. 해당분야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이 3년(9년) 이상인 자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9.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각 호에 준하는 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