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
❍ 법학·경제학·부동산학·건축학·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토목·건축·전기·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