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교통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준정부기관·다른 지방공기업의 4급 이상 직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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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준정부기관·다른 지방공기업의 4급 이상 직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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