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응모자격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다.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바. 1년 이상 민간위탁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사. 그 밖에 민간위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