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⑧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③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