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소음, 진동, 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조정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우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2항 제6의2호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