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관계공무원
•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무인경전철, 철도, 궤도) 전문가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전문가 위촉
위원회·고문·자문 등 변호사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합니다.
커리어의 폭과 영향력을 넓힐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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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사람
• 관계공무원
•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무인경전철, 철도, 궤도) 전문가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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