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응모자격
․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의 전․현직 임원
․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대학교수
․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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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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