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⑤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위원임기 : 3년(연임 2회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