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격요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마.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市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참여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