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 관계공무원
-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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