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부평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