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선정기준
가. 여수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우선 선정
나.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
다.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라. 그 밖에 민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일 조건인 경우 여성 우대
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하여 동일 조건인 경우 청년* 우대
* 청년 :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