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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