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개업 중인 변호사 중 법률 자문과 소송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 제한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 자문 또는 소송 수행을 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전문가 위촉
위원회·고문·자문 등 변호사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합니다.
커리어의 폭과 영향력을 넓힐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개업 중인 변호사 중 법률 자문과 소송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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