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유경험자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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