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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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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