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규제, 애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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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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