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다만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가. 법학·경제학·부동산학·건축학·건축공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