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 1년이상 아동·보육 및 사회복지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재직 중인 자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자(3년이상)
(공익을 대표하는 자) 아동·보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박사 학위 소지 및 법률연구·자문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센터장, 관계공무원은) 전주시에 근무하거나 재직 중인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