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나.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