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노동정책, 노동경제, 노사관계, 산업안전, 물류 노동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나.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5급 이상직원또는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라. 변호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인사노무분야 자격증 보유자
마. 관련 분야 시민단체 임원, 노동권익·보호 기관 대표, 노동관련 연구소 연구원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