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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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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