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부산광역시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전문가 위촉
위원회·고문·자문 등 변호사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합니다.
커리어의 폭과 영향력을 넓힐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1)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부산광역시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비슷한 정보를 둘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