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위원 자격
-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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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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