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응모자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질환자의 가족
○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 전문가
○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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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모자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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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질환자의 가족
○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 전문가
○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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