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경력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
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감사원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①~③)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감사원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별표 7] 및 [별표 8] 관련 대상 자격증(경력): 감사 직렬 5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 필요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사원의 관장 사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