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자격요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운항만물류분야에 관해 풍부한 학식과 경험
「항만공사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산항만공사 정관 제25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인 자는 최종 임용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취업승인 신청방법 등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