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위탁사무 및 해당분야 운영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마.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바.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