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과정을 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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