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직에 있던 자
4. 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