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모자격
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자로서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 부장급 이상 언론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대구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문가 위촉
위원회·고문·자문 등 변호사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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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 부장급 이상 언론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대구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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