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 대학의 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
○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행정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청자는 위의 자격요건 중 1개를 충족해야하며 반드시 선택한 자격 요건에 맞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