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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당사자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 위촉 공고
2026.04.21 00:00 ~ 2026.05.06 18:00 까지

💡 전문가 위촉

위원회·고문·자문 등 변호사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합니다.
커리어의 폭과 영향력을 넓힐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력인으로 활동에 희망하는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위촉하고자 하오니 자격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위촉 분야>
 
 (위촉분야) 의료분쟁 조정·중재 당사자 조력제도 조력인, 비상근 
 ㅇ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진행 시 지원요건의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력인 인력풀을 추천, 배정하여 조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건당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위촉인원) 50명 내외
    * 지역별 인원을 고려하여 위촉
 
 (임기시작일) 2026.6.1.(월)
    * 위촉일은 예정일로 교육일정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촉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2026.6.1.~2028.5.31.)
    * 관련 법령 개정 시, 법 시행일부터 2년 임기 추가 보장
 
 (수행업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조정 당사자 중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 등에 대한 법적·의학적 조력* 실시
    *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은 아니며, 신청인 의사를 전제로 한 조력 역할 수행
 
□ (활동보수) 실적에 따른 건별 수당 지급(조정사건의 경우 1건당 70만원, 중재사건은 1건당 100만원)
 ㅇ 배정된 사건 1건당 조정사건의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따라 70만원 이내, 중재사건은 100만원 이내 수당 지급
 ㅇ 의료중재원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사건 종결 후 조력인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지급
 
<자격 요건>

□「변호사법」제4조에 따르는 자격이 있는자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위촉 
 ㅇ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법」 제4조의 자격이 있는자)
 ㅇ 공고일 기준(’26.4.21), 3년 이상 경력자
 ㅇ 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우대
     * 의료 전문분야, 의료 관련 사건 수행여부, 전직 조정중재원 감정·조정위원 등
 ㅇ 공고일 기준(’26.4.21), 의료중재원 상임·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자
 ㅇ 「변호사법」제9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단, 제4호 징계는 징계처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력을 결격사유로 함
     
 
<세부 운영 계획>

□ (운영방식)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조력인을 희망하는 경우, 조력인과 1:1 매칭을 통해 당사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건당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원대상)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다음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원 
  ❶ 자동개시 사건(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의 환자 및 그 가족 
  ❷ 중재 사건의 양 당사자(환자 및 그 가족, 보건의료인)
    * 위 지원대상 중 변호사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당사자별 1:1 조력인 배정 후 감정·조정 단계에서 조력
 ㅇ 당사자 제출 신청서·자료 검토 기반 법률자문 및 필요자료 제출 지원
 ㅇ 의료감정 관련 주요쟁점·결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견개진
 ㅇ 조정 시 주요사항(다툼이되는 사실관계 등) 및 합의안(배상액) 검토 등
 ㅇ 기타 감정·조정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안
 
□ (배정방식) 신청사건과 이해충돌이 없으며 타 사건 미수행 등 조력인을 순번대로 추천하고, 추천자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 1인을 배정하는 방식 
 
 (준수사항) ❶위촉된 조력인은 활동 전, 조력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❷조력인으로서 성실히 참여할 의무와 윤리서약서 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❸제척 및 회피사항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과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원 사항>

 (수당 지급) 배정된 사건 1건당 조정사건의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따라 70만원이내, 중재사건은 100만원 이내 지급
 ㅇ 사건 종결 후, 조력인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지급하며 사건 종료 후 10일 내 개인계좌로 지급하도록 함
 
 기타 지원사항 
 ㅇ 조력인 위촉 시 위촉장 및 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 지원예정
 ㅇ 조력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료·법률 관련 교육 지원 예정
 ㅇ 우수활동 조력인에 대한 표창 등 포상 실시 예정
 ㅇ 참여 시간에 대한 변호사 공익활동, 교육 등 추진 예정
 
<모집 개요>

 (접수기간) ’26. 4. 21.(월) ~ ’26. 5. 6.(수) 18:00시까지 (16일간)
 
□ (지원방법) 지원서(HWP, 서명필수) 및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파일(PDF, JPG, ZIP 등 형식무관)을 아래 이메일로 접수 
 ㅇ 이 메 일 : medi@k-medi.or.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함
  * 지원서 접수 시에는 접수완료 안내메일 예정, 미회신 시 문의처 확인 요망
  * 용량 제한 등으로 수신이 안되는 경우 문의처 문의 요망 
 ㅇ 문 의 처 : (02) 6210 – 03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관리부)
 ㅇ 문의시간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제출서류(필수)
 ㅇ 조력인 위촉 지원서 (붙임1 양식)
  * 서명기재된 한글(HWP)문서로 제출하되, 서명 어려울 시 편집 허용된 PDF파일로도 제출 가능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붙임2 양식)
 ㅇ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호사 자격증(등록증),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사법연수원 수료증 등)
 ㅇ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사 등록증명원, 경력(재직)증명서 등)
 ㅇ 의료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문분야 등록증서, 자격증, 의료사건 수행 증명서류 등
  * 의료분야 경험 증명서류는 업무수행자 이름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하여 제출 요망
 ㅇ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유의 사항>

□ 지원자 중 의료분야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위촉할 예정이며, 위촉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조정·중재 사건 관련 이해충돌 우려 및 자격요건 미비 등 조력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자는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증빙서류나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지원서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접수로, 제출서류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예정임

□ 조력인 위촉 후 임기시작을 위해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대면교육(5.22.오후/5.29.오전 예정)에 필수 참석해야하며, 미참석 시 조력인 활동이 불가함
 
□ 소송 및 수임금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력인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윤리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음
 
□ 위 내용 외 세부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사자 조력제도 운영안을 따르도록 함
위치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8층, 9층, 21층, 22층
전문가 위촉
2026.04.21 ~ 2026.05.06 까지
D-Day
모집유형
전문가 위촉
위치
서울/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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