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권리구제 수단, 재판소원 – 절차의 이해와 실무상 활용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B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 재판소원 – 절차의 이해와 실무상 활용’이라는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절차와 대상, 인용 결정 이후의 후속 절차, 그리고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므로 재판소원을 비롯하여 소송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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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 재판소원 – 절차의 이해와 실무상 활용
○ 일시: 2026.04.28.(화) 15:00~16:40
○ 장소: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B동)
○ 주최: 법무법인 태평양 재판소원TF
○ 행사: 고객초청 세미나
○ 프로그램
- 전체사회: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1세션
- 주제: 재판소원의 절차
- 발표: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2세션
- 주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 발표: 임효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3세션
- 주제: 재판소원의 인용과 그 이후의 절차
- 발표: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제4세션
- 주제: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
- 발표: 박현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문의: 소송중재그룹 박현성 변호사 T. 02-3404-0934 E. hyunsung.park@bkl.co.kr
기획실 이가영 선임 T. 02-3404-0811 E. LEEGY@bkl.co.kr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