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법제처는 법령데이터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용 모델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전이 의미 있다고 1일 설명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법령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법령정보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법령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활용 사례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활용 사례가 발굴돼 법령정보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모전은 다음달 29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