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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일가 美계열사 국내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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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30 10:07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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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원문 보기 →
[쿠팡 김범석 ‘총수’ 법적 책임]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
공시 위반 건당 최대 1억 과태료
‘외국인’ 이유 총수지정 피했던 金
국회 출석 거부할 명분도 사라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동일인)로 규정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한 게 계기가 됐다. 쿠팡이라는 대기업집단에 미치는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비롯해 쿠팡이 지게 될 각종 법적 책임이 한층 더 강화된다. 김 의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한 지원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 쿠팡 총수 일가, 더 강한 규제 받는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쿠팡은 더 강한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앞으로는 김 의장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김 의장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인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50% 넘게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에 유리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동일인이 사람인 기업집단에만 적용돼 그동안 쿠팡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 따져볼 수 없었다. 쿠팡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된다면 지원 금액의 최소 100%, 최대 30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인이나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

법적 규제를 넘어 김 의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음에도 김 의장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할 명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