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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窓] 10월 폐지 전, 이미 파산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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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4-30 10:07 ·조회수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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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시점은 10월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파산 상태”라는 탄식이 나온다. 당장 검사실 바닥에 쌓여 있는 사건 기록이 그렇다. 검사 1인당 2개까지 쓸 수 있는 캐비닛은 이미 꽉 찼다. 이렇게 외부에 기록을 두면 검찰 내부 ‘보안 점검’에서 적발 대상이다. 그러나 고육지책으로 ‘보안 점검 유예’ 스티커를 붙여 놓고 일하고 있다.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가 ‘파산지청’ 명칭과 함께 언급한 ‘1인당 미제 500건’은 숫자 이상의 공포다. 검사 출신 정경현 변호사는 “과거엔 미제가 100건만 넘어가도 배당을 줄여주며 관리했다”며 “이젠 사건의 처리 방향과 시기조차 짐작할 수 없는, 사실상 붕괴 상태”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특검 등으로 검찰 인력이 빠져나간 영향이 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다. 과거엔 경찰에 수사 지휘를 보내도 ‘검사의 사건’이라는 책임감이 유지됐고 지휘 평정이라는 실효적 통제 수단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보완 수사 요구는 사건을 검사 손에서 떠나게 하는 종국 처분이다. 이후 보완 수사 결과가 오면 배당하고, 미진하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이른바 ‘보완 수사 핑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