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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의무 가입' 헌법불합치…"변호사 변리사 결사 자유 침해"
LegalCrew
관리자
2026-04-29 16:03 ·조회수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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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ewsis.com원문 보기 →
헌재는 29일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현행 변리사법 11조 본문 전단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변리사법 11조 중 '5조 1항(특허청에 등록)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해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변리사법 11조 중 '5조 1항(특허청에 등록)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해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