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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 판결… 상고심 주심은 권영준 대법관
LegalCrew
관리자
2026-04-29 10:06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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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하급심(항소심) 판결 사건이 4월 21일 대법원 민사2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다(2026다202210).
대법원 2부는 권 대법관과 오경미(25기), 엄상필(23기), 박영재(22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에서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례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15다200111). 이후 법조에서는 이 판결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돼 왔다.
2026년 1월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지 10년 만에 이와 다른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는 물론,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서초동의 별산제 로펌 대표변호사 등 복수의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판례 변경까지 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15
대법원 2부는 권 대법관과 오경미(25기), 엄상필(23기), 박영재(22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에서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례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15다200111). 이후 법조에서는 이 판결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돼 왔다.
2026년 1월 23일,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지 10년 만에 이와 다른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는 물론,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서초동의 별산제 로펌 대표변호사 등 복수의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판례 변경까지 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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